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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소소한 life

by jjang이야 2024. 1.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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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직장인이라면 1년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한다.

우선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자

<&copy;홈텍스>

 

대략적으로 내가 미리낸 세금을 연말에 정산해서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는게 연말정산이라고 보면된다.

매년 연말정산의 공제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니 잘 확인해서 알뜰하게 세액 환급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공제되는 항목이 확대되었다. 아주 기쁠일이 아닐수 없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전년과 동일한 공제율 유지

항목 종전   개정 적용시기
대중교통비  40% ➡️ 80% 1월1~
전통시장  40% ➡️ 50% 4월1~
도서. 공연 30% ➡️ 40% 4월1~
영화관람료  30% ➡️ 40% 7월1~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 연령 제한없이 연간 총 700 만원   ➡️  총 900만원(퇴직금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한도 확대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로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됨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단 본인 기부금만 해당됨)
     기부금 10만원이하 : 지방세 포함한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이상 : 15% 세액 공제(단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노조가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까지 납부 조합비 15% 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금여액-근로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산출된다.

과세표준 종전   과세표준 개정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이하 구간 전년과 동일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 나이 만 7세  ➡️  만8세 이상으로 조정
  • 손녀/손자도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감면액 : 150만원 ➡️ 200만원으로 확대
  • 대상자 :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한함(전년과 동일함)

 

 

✅월세 세액 공제율 대상 확대

항목 종전   개정
기본 공제율 10% ➡️ 15%
총 금여액 5500만원이하 12% ➡️ 17%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월 20만원으로 확대
  • 식대가 근로계산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사규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 연말정산용 증명서발급받기

정부24에서 1월 15일(월) 부터 2월 2일(금)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에서 제공하니 놓치지 말고 발급받아 세액공제 받으세요~

<&copy;행정안정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 &copy;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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