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직장인이라면 1년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한다.
우선 연말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자
대략적으로 내가 미리낸 세금을 연말에 정산해서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는게 연말정산이라고 보면된다.
매년 연말정산의 공제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니 잘 확인해서 알뜰하게 세액 환급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공제되는 항목이 확대되었다. 아주 기쁠일이 아닐수 없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확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전년과 동일한 공제율 유지
항목 | 종전 | 개정 | 적용시기 | |
대중교통비 | 40% | ➡️ | 80% | 1월1~ |
전통시장 | 40% | ➡️ | 50% | 4월1~ |
도서. 공연 | 30% | ➡️ | 40% | 4월1~ |
영화관람료 | 30% | ➡️ | 40% | 7월1~ |
✅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한도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금여액-근로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산출된다.
과세표준 | 종전 | 과세표준 | 개정 | |
1,2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15% | ➡️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이하 구간 전년과 동일 |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월세 세액 공제율 대상 확대
항목 | 종전 | 개정 | |
기본 공제율 | 10% | ➡️ | 15% |
총 금여액 5500만원이하 | 12% | ➡️ | 17% |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 3억원 이하 | ➡️ | 4억원 이하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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